최근 의료진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필수시설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 진료과목별로 폭력 대응 안전관리 필수시설 또는 장치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을 비롯해 종사자 개인에게 폭력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료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흉기 등 살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 의료기관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