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의 헌법재판소 1인시위가 1,216일을 맞이했다.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이준우·이하 노원구회) 전현진 총무이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전현진 총무이사는 “사안이 시급함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만약 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