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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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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지난 11일 공식입장 발표…치과계 피해 우려한 결정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지난 11일 공식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존학회는 “현재 치과계의 많은 분들이 가처분 신청의 부작용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과 원로교수들의 권고에 따라, 치과계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지금도 보존학회는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보존학회는 온라인교육이 포함된 3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와 물밑협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고, 명칭협의와 헌소취하를 함께 진행하자는 치협 헌소대응특위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보존학회는 이에 교육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맞서왔다.


11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의 취지는 비전문가에게 경과규정에 따른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며, △통합치과학 명칭개정 TFT 구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에 각 10개 전문분과 교육과정의 균형편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 편성에 보존학회 요구 반영 △통합치과학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을 추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보존학회의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면서 “요구사항 중 실질적으로 10개 전문분과학회의 요청에 의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의 조정 이외에 보존학회가 요구했던 것에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경과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므로 지금도 위헌이라고 믿고 있기에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진행되는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었다”면서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존학회는 지난 2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법소원(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을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명칭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요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가처분신청에 돌입할 것을 선언해왔다. 이 사이 치과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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