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제18대 회장 선거에 임춘희 회원의 단독 입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이하 선관위)는 후보 등록마감시한인 지난 7일까지 입후보 등록한 전라북도회 임춘희 회원과 서울시회 정순희 회원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순희 회원이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법률자문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정순희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한 서류미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 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 정순희 후보 측의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장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도 무효화됐다.
이와 관련 정순희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본인을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치위협 제18대 회장선거는 임춘희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진행되며,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임춘희 후보의 회장단은 제1부회장 박정란(대전‧충남회), 제2부회장 이미경(경기도회), 제3부회장 박정이(서울시회), 제4부회장 유영숙(서울시회) 후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