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어가 발송한 ‘○○○치아보험과 함께하는 치과자문 병의원 서비스’라는 자문 위촉 제안서가 전국 치과에 배달됐다. 내용인즉슨 자문병원 등록 시 약 150만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자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케어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케어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공식 항의 및 자제요청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우대제안 요청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나, 이번에 또 다시 동일한 마케팅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제안서를 살펴보면, △△△케어는 당사를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치과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에게 진료예약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덴탈케어 전용 웹’을 개발, 모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SNS, 문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자문병원의 상세정보 및 특별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공, 조금이나 환자유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서비스 개시일은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고, 동일 지역 내 불필요한 경쟁을 고려해 도시 및 지역별로 자문병원 등록 치과를 제한, 먼저 신청한 치과 병의원에게 자문병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케어가 요구하는 ‘우대제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고, 그 할인내용을 보장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케어가 지난해 발생한 ‘우대제안 요청서’에는 △10만원 상당의 레진 진료비 20% 우대 △20만원의 인레이 15만원 우대 △50만원 크라운 35만원 우대와 같이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고, 이 할인율에 동의할 경우 자문병원이 체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료항목만을 표시하고 진료비 할인정도는 자문병원이 알아서 책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처리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물론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병원의 진료정보를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할인을 유도하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마케팅에 대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부의 공식 항의 및 자제요청으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진료비 할인을 보장하면 치아보험 가입자를 알선해주겠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추후에도 계속될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