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녹지국제병원은 현재까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개원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거절하며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 측은 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돼 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개설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그룹 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녹지그룹 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라고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