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이하 교합학회)가 지난달 16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서 ‘제19차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인정의 고시는 총 28명이 응시, 턱관절교합학의 기초 및 임상적 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됐다.
이날 응시자 전원이 1·2차 필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해 기쁨을 나눴으며, 황웅 원장(광주늘푸른치과)이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회원이며,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경우 응시 가능하다. 또한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치과턱관절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라면,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2년간 참여로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외 국내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교합아카데미과정 이수 시에는 1회 학회 참석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인정의에게는 미국 교합학회인 American Equilibration Society의 정회원 자격 취득기회가 부여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