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새로운 시도로 두 배의 즐거움 선사!"

URL복사

2019 즐거운치과생활 봄여름호 안현정 편집인 후기

편집인 안현정(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어김없이 찾아온 2018년 스산했던 겨울, 2019년 즐거운 치과생활 봄•여름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37대 집행부에서 만든 4번째 잡지인 만큼 몇가지 새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먼저 멘사 퀴즈를 통한 경품 이벤트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치과의사 뿐 아니라 환자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는 3차원적 잡지의 완성을 위해 QR코드로 음악과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컨텐츠의 다양성 입니다. 즐거운 치과생활이 잡지로서의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컨텐츠와 다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 과감히 범위를 넓힌 컨텐츠를 다루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즐거운 치과생활 공보위원들과 함께 떠난 대구 근대사 거리 투어를 비롯해 요즘 트렌드인 몸짱 열풍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정태 교수님의 과감한 사진도 소개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페루 구강보건 역량 강화 사업이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어 소개하였습니다. 사람의 구강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영구치인 제1대구치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봉합과 절개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 다시금 정리하는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이번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컸습니다. 무언가 큰 틀을 좀 벗어난 느낌이랄까… 아무쪼록 독자들에게도 풍부한 내용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김덕
기쁜 마음으로 만든 또 한 권의 즐치가 나왔습니다.
함께 하는 편집위원회가 있어 더 즐겁습니다.
가까이서 늘 읽히는 즐치가 되길 바라며, 차곡차곡 쌓여진 즐치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위원 최성백
공보위원회에서 대구 탐방을 같이 다녀오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꾸려내신 공보이사님 및 공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이승환
발행본이 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발전하고 있는지, 내용은 더 현실적이며 알차게 채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만족보다는 아쉬움과 반성할 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더 멋진 다음호를 준비해보겠습니다.

편집위원 곽영준
처음에 서먹서먹해서 일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즐겁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네요. 어쩌면 처음보다 좀 더 사랑과 위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애환이 담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현정 공보이사님과 큰 형님이신 김 덕 원장님의 솔선수범과 공보위원님들의 알찬 내용으로 이번 호도 즐겁고 신나게 만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편집위원 신한얼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 또 즐거움으로 만들어진 또 한번의 결실을 보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봄에 출간되는 즐치를 계절에 앞서 준비하다보니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한 마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호는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봄볕처럼 따사로운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편집위원 김선희
저에겐 횟수로 벌써 3번째 해에 접어든 ‘2019 SS 즐거운치과 생활’입니다. 잘 보셨나요? :)
개인적으로 이번호의 한줄요약은 ‘한발짝 더 다가감’일 거 같습니다.
편집위원님들과도 좀 더 가까이 소통하며 준비했었고 즐치를 즐겨주시는 분들과도 더 함께하고자 SNS를 통한 이벤트도 마련했으니까요.
더 다가갈 거니까 놀라서 뒷걸음하지 마시고^^ 한발짝 더가까이 오셔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흰 그 힘으로 다음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편집위원 연제웅
위원님들과 함께 한 당일치기 대구 탐방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당일치기 혹은 일박이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대구에 가서 뭘 하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시라면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