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이달(4월)부터 5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및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달부터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38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인상 혜택은 장애인연금 수급자(2019년 3월 기준 36만4,000여명) 중 17만5,000여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에게 돌아가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급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도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