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치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평균조정금액에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모두 처음으로 4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통계자료를 정리한 ‘2018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지난 5일 발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상담신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조정신청은 연평균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52.0%로 나타났다. 이중 2018년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치과의원(55.7%) 순이었다.
치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116건에서 2014년 145건, 2015년 163건, 2016년 177건, 2017년 246건, 그리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27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진행된 의료행위별 감정결과는 임플란트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36건) △발치(25건) △보존(24건) △교정(14건) △기타(7건) △치주치료‧의치(5건) 순이었다. 2018년 조정성립률은 치과의원 90.2%, 치과병원 91.7%를 기록했다.
치과의원의 연도별 평균조정금액은 △2013년 130만원 △2014년 175만원 △2015년 237만원 △2016년 393만원 △2017년 316만원 △2018년 401만원이었으며, 치과병원은 △2013년 183만원 △2014년 108만원 △2015년 36만원 △2016년 190만원 △2017년 348만원 △2018년 453만원을 기록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사고 상담, 감정, 조정중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