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제도적 규정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및 의료기관 내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인력 보충 등을 골자로 발의된 21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며 의료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해당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02명 중 기권 3명만을 제외한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로써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중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규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도 명시됐다.
아울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뿐 아니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진료 특성상 환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의료인 폭행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를 지키는 제도적 방편으로, 또 고질적인 치과보조인력난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