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실업을 줄이고, 장기근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가장 관심이 높고 호응이 좋은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서 성과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본인(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에는 만기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의 경우는 만기공제금이 3,000만원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치과계에서도 관심이 높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단서조항으로 추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치과에서도 구인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보니 진료스탭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대형치과,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적용기준을 5인 미만 사업체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