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있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최대 화두는 예산안 심의가 될 전망이다. 정기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조율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부장회의가 오늘(20일) 전국 18개 지부장들과 치협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지부장들은 가장 먼저 예산안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원안과 2개의 수정안 등 총 3개가 다뤄질 예정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
먼저 원안의 경우 총 5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59억원 보다 5억3,000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축소된 데에는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회비인하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지난해에도 회비가 인하된 예산이 책정되긴 했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미납회비가 상당 금액이 걷히면서 이 부족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별도의 수입이 없는 만큼, 회비 인하분을 채울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수정안을 추가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1안은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으로 원안에서 약 4억3,0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 규모를, 그리고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회비 인하분을 다시금 환원시켜 약 4억9,000만원이 증액된 58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2안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 치협 김민겸 재무이사는 예산증액 없이는 회무를 추진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평균 350명에서 400명 정도의 회원 증가가 있어, 재정악화 없이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회원 증가분은 작년의 10%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또한 고령의 면제 회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소고발과 헌법소원 제기 등에 따른 법무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특히 이에 따른 재선거 비용만 1억9,0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사무처 직원들의 최저임금 상승 반영에 따라 1억원 정도의 임금증가가 예상된다”며 지출 증가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안설명이 끝나자 지부장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홍국선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회비미납회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미납회비 추가 징수 등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보고, 안될 경우 이러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곽인주 회장도 “회비 10%가 인하됨에 따라 원활한 회무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봤을 때는 회비 인상에 대한 회장의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다시 원위치로 환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이번 집행부에서 적립금을 30억원 이상으로 늘려놨다. 적립금이 충분한 만큼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과년도 회비를 적립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인하된 회비의 환원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회비 환원안보다는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이관 건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안건심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복 회장은 “원안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다뤄지고, 두 개의 수정 예산안은 일반의안으로 상정돼 있다”며 “순서상 원안이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수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치협은 원안을 다룰 때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두 개의 수정예산안도 병행심의를 통해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즉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증액된 예산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의장단이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두 개의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병행심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병행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병행심의 시행을 놓고 표결까지 진행될지 모른다”며 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대의원 설득을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