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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보도-배후세력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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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세영 前 회장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지난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前 회장이 최근 일부 전문지 보도를 ‘가짜뉴스’ 로 규정하고 해당 전문지 및 배후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김세영 前 회장은 “2014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공갈 등으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3년이라는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다만 성금 모금 시 지자체 신고 절차가 누락돼 부과된 벌금 300만원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호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3년 가까이 조사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일부 전문지에서 마치 검찰 조사결과가 부실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에 따지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차라리 실명으로 나를 고발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세영 前 회장은 또 “협회장 재임 시절과 이후, 항소를 포함해 민사 34건-형사 17건 등 총 51건의 송사를 치렀고, 이번 건도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 같은 해 7월 고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것”이라며 “선거철만 다가오면 반복되는 이런 뉴스는 배후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세영 前 회장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오히려 치과계 내부 혼란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일지 생각하면 더욱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세영 前 회장은 해당 전문지 등에 총 4건의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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