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9%→5%, ‘20.1월 시행)된 시점에서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 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 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