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 기준에 대해 재차 안내를 하고 나섰다. 이유는 최근 비급여 대상 스케일링 치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그리고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단,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차23-1나. 전악’의 경우 급여 대상이다.
즉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차23-1’ 치석제거의 요양급여 기준을 보면 우선 ‘차23-1 가. 1/3 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다.
또한 ‘차23-1 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12월) 1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치석제거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분이든, 전악이든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실시했을 경우 인정을 받는 것으로, 교정치료나 보철치료 시 치석제거를 동반하거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