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놓고 벌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간의 다툼이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의 힘겨루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 다른 의료기사의 단독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단독법으로 다루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의협이었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제정안에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케 해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입법 목적으로 제정돼야 할 보건의료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치협의 반격도 바로 이어졌다. 물치협은 지난 10일 의협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물치협은 “의사 직능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의협이 물리치료사법을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것은 후안무치 격”이라며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는다.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의 싸움에 대한재활의학회(이하 재활의학회)도 가세했다. 재활의학회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에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양근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히며 불을 지폈다. 의기총은 치기협과 물치협 외에도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협회가 소속된 연합체로 약 45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기사단체 최대조직이다.
의기총은 “8개 부문의 학문체계와 면허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 체계에 묶여 발전을 가로막아 온 ‘의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치료사법 국회 제출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리치료사법을 계기로 타 직역의 의료기사 또한 단독법 추진을 통해 의료기사 면허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