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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사상 최대 사무장병원 부산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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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의료생협 악용한 요양병원 수사 착수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의료재단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자금을 빼돌려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편취했으며, 이사장 가족은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재단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자산을 마치 개인 자산으로 기부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의료재단 산하에 3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며 사세를 넓혀 가던 중 2010년 병원 1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두 번째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 아내를 앉히고 산하에 2곳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했다. 이 의료재단 이사장직은 지난해 3월 B씨의 딸이 넘겨받았다. 이외에도 B씨는 최근까지 모두 5곳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며 편취한 의료급여비는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B씨가 설립한 의료재단 2곳과 산하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와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자료 분석결과 재단의 돈 수억원이 B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과 재단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충족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더디더라도 환수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 제기 전까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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