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교육에 나섰다.
서울치과의사회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3일 단국치대에서는 올해의 첫 번째 의료윤리교육이 진행됐다.
강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맡았으며, 본과 4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국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 강연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에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환수조치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날 강연에 앞서 단국치대 한원정 학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의료윤리교육에 참여한 단국치대인 만큼,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윤리강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서울지부 관계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지부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