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3조 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기지급된 건강보험료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치과계의 1인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전윤호 치무이사는 1인시위 1,341일째를 맞이한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이번이 6번째 1인시위 참석이라고 밝힌 전윤호 치무이사는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의지가 다소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도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윤호 치무이사는 이날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약 40분에 걸쳐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