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치과계는 산 넘어 산처럼 다양하고 험난한 현안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가 힘을 모아 타결해 나가도 벅찬 이 시기에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니 그것이 더 안타깝다.
최근 치협 직전 집행부인 29대 집행부의 회무회계를 일부 회원이 열람권을 획득해 확인하고 돌아가더니 이번에는 29대 집행부에서 28대 집행부와 29대 집행부 그리고 현 30대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열람권을 신청해 왔다고 한다. 물론 어떤 의혹이 있거나 또는 확연한 회무 회계상 문제가 의심되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들은 다소 정치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 또 최근 일부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치협의 APDC 준비과정에서 어떤 내부적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행사를 외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치러놓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최근 일어난 전 협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의 뒷면에 집행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나가 일반 회원에게 제공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치협 집행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내부 문건이 유출돼 이를 근거로 일반회원들이 고소·고발하는 데 이용됐다면, 일단 문건 유출자를 내부고발자적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떠나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치과계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은 사실 치과계의 동력을 많이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간에 갈등은 상존한다. 국회도 서로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한발 한발 나아가기는 한다. 그러나 치과계는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서로 하나로 단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과계의 권익을 얻어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치협 김철수 회장만의 강력하고 고유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치과계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부를 다독이며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우리 치과인들도 고소고발 등으로 분열하기보다, 더 차원 높은 화합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비판을 관철시키려는 동업자적인 높은 지혜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치과계의 권익을 지켜주겠는가.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