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헌결정이 났다면 전문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겪어 왔던 질시와 반목을 다시 반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는 치과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437명의 청구인은 이런 치과계 대혼란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치과계의 혼란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의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지금처럼 소송과 같은 외부의 힘만을 빌렸다면, 이미 치과계는 분열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위기상황이 지났으니 치과계를 위해 과거는 덮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의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덮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2017년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를 되짚어봐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등 애초에 내세운 취지와는 현격히 다른 요구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징계와 처벌을 내리는 것도 치과계 내부적 갈등과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치과계 대의와 다르게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큰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징계와 처벌보다는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매듭짓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정도의 유감표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치과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고, 이는 치과계의 내분을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갈등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치과계 최고의결기구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의 힘을 끌어다가 치과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지금 치과계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익이 상반되는 내부 갈등은 치과계가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고, 치과계 외부에서 불어오는 시련과 도전의 파도에 맞서 손을 잡고 함께 넘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