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한 방법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근거 부족한 정부의 금연정책,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비즈월드미디어, 2019.02.11.).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9종의 인체 발암물질) 함유량은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의 0~28%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는 90%나 적게 나왔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도 않았다. 특히 식약처는 분석결과 중 타르 성분을 유독 강조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타르가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식약처는 타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오류 때문인지 식약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실내 흡연 금지를 추진한다는 ‘간접흡연 적극 차단 정책’ 또한 건물주나 업소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도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경과 상해 정도다.
건물이나 업소 내의 흡연·비흡연 문제는 업종이나 영업 면적이 아니라 경영주의 자율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의 이면 골목길이 담배꽁초로 엉망인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금연구역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흡연가능 구역 또한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없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문제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기 신체 결정권과도 연관이 있으며,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담배는 국가가 금지한 마약과 같은 독물은 아니며 흡연이 범죄인 것도 아닌데 오늘도 자기 몸 망쳐가며 많은 세금을 납부해주는 애국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의 줄임말)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정책은 논리적인 근거와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과 상황예측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금연정책 또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