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 요약본’이라는 주제의 제7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치과 분야의 불합리한 세무 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발주했던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연구책임자 오문성)’ 연구결과를 요약했다”며 “이슈리포트를 많은 회원이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라며 “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치과의료정책연 이슈리포트는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고, 치협 전체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