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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 한숨 돌린 치과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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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79만5,310원…높아진 임금 시작가 ‘부담은 여전’

내년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350원에서 24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을 이어갔던 최저시급이 내년에는 2.8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개원가도 한숨 돌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8,590원(2.87%)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의 안과 8,880원(6.3%)을 올린 근로자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대 11(기권 1)로 사용자위원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들고 나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영향을 미치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주휴수당 포함). 주 45시간(평일 8시간×주5일, 토요일 5시간)이 대부분인 의료기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193만2,750원이 책정, 올해의 187만8,750원 보다 5만4,000원을 더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개원가는 낮은 인상폭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이 있어왔던 터라 올해도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인상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큰 부담은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은 여전하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이야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초봉이 상당히 높아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진료스탭 구인난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주 40시간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126만270원 △2017년 135만2,230원 △2018년 157만3,770원 △2019년 174만5,150원 △2020년 179만5,310원으로 최근 5년새 50만원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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