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자율과 규제

URL복사

권병인 논설위원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관장은 임기 동안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 담당공무원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여러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규제를 가할 때는 모두가 숟가락을 얹고, 규제를 풀 때는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판 규제 공화국의 현실이다. 한 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지만, 최근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 진료에 관하여 시끌시끌하다. 아마 정부가 먼저 시술자를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진료를 모든 치과의사에게 풀어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규제를 걸었다. 그러나 여러 학회와 기존 구순구개열 환자를 활발히 보는 개인 병·의원에서의 반발이 있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학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치과교정과전문의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어려운 조건들이 달려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수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기간도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길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중간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잘못 되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치료이고 교정과, 구강외과, 성형외과, 소아치과(가나다순) 등 여러 과의 전문의가 협진을 해야 한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다.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가 구순구개열 환자를 볼 것인가로 논쟁하고 소송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진료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의사나 치과의사는 면허증이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 직접 시술하거나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에 맞추어 협진과 이관을 하면 된다.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기관을 제한한 조치는 유감스럽다. 치과의사 집단이 가지는 도덕성으로 볼 때 자율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시책이 아쉽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