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상채득 후 기공물 제작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타 치과와의 비용 차이를 이유로 치료 중단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A. 지난 2001년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답변을 보낸‘전국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 평균 비용’에 따르면, 인상채득 후 기공물 제작 단계에서 치과의원의 하자와 관계없이 환자 개인 사유로 치료 중단을 요청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의 6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치료를 하기 위해 치아삭제 후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총 진료비의 4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과대학 보철과의 평균비용이며, 필수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