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23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은 간무협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는 지난달 22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제하의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7일을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는 5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구나 같은 날 제출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제하의 청원에는 8만명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한편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인시위에 이어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