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조의금 규정 개정에 나섰다. 1988년에 처음 제정돼 올해 6월까지 총 11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과 지적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후생담당 김재호 부회장이 맡았으며, 양준집 후생이사가 간사를 맡아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함동선 총무이사, 조정근 재무이사, 진승욱 법제이사와 전임 집행부 등에서 후생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송파구치과의사회 이재석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이상복 회장이 특참,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대흐름에 맞는 조의금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현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단어의 사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다른 의미로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고, 지급제한 규정과 예외규정 등에서 상호 충돌하는 항목이 있음을 확인했다.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개정 소위원회 김재호 위원장은 “검토결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2~3차례의 추가회의를 통해 현 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