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됐으며, 치과의원은 표본기관 551개소 중 379개소(68.8%)가 자료를 제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장비, 재료, 시술시간, 약제 종류를 비롯한 인건비, 치과기공료 등 기타 환경적 요인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42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370개소(97.6%) △골드크라운 344개소(90.8%) △치과임플란트 331개소(87.3%) △자가치아이식술 53개소(14%)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52개소(13.7%) 순으로 제출률이 높았다.
조사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우식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었다. 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8만9,240원이며 최저 2만원, 최고 2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과 최고금액은 2.2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또한 △마모의 경우 평균 7만2,792원, 최저 2만원, 최고 2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이를 △파절 등은 평균 14만996원, 최저 3만원, 최고 4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의 가격차를 나타냈다.
‘골드크라운’은 평균 47만9,738원이었으며 최저 29만원(A-금 함량 45%), 최고 100만원(PT-금 함량 77%)으로 평균금액과 최고금액의 차이는 2.1배 수준이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132만7,233원이었으며 최저 48만원(국산-PFM), 최고 300만원(수입산-골드)이었다. 평균·최고금액은 2.3배 차이였다.
아울러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4만8351원, 최저 3만원(1개 치아 기준), 최고 150만원(악 기준)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가 났다.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파절 등은 평균‧최고금액차가 치과병원 2.4배에 비해 치과의원이 3.2배로 더 컸다. 잇몸웃음교정술도 평균·최고금액 편차가 6배로 치과병원 3.3배보다 매우 컸다. 골드크라운은 최저·최고금액이 병원급 23만8,000원, 88만8,000원에 비해 의원급이 29만원, 100만원으로 더 높았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