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진료영역 논란

URL복사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계 내에서 진료영역 다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관한 진료영역 분쟁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됐었다. 보톡스 시술은 오랜 기간 법정 소송 끝에 치과병의원 내에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끌어냈다.


그런가 하면 한의계와 턱관절 치료(스플린트)에 대한 분쟁도 있었다. 법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돼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내려진 판결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독감 예방접종 검찰 고발 건도 법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찌 됐든 예방접종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을 치과 진료행위와 연관해 패키지처럼 광고한다면, 환자 유인행위의 소지가 커 주변 개원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굳이 상도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환자 대 의료인의 분쟁, 직역 간 영역분쟁 등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 일개 개원의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회나, 지부, 중앙회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변 선후배 또는 소속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성실하게 회원의 자격을 유지했을 때의 경우이긴 하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 단체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초기 개원자금 중 아주 사소한 비용으로 보험처럼 든든한 버팀목을 갖게 된다. 치과의사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중앙회, 지부, 분회에 가입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치과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함께하는 회원들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역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