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계 내에서 진료영역 다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관한 진료영역 분쟁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됐었다. 보톡스 시술은 오랜 기간 법정 소송 끝에 치과병의원 내에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끌어냈다.
그런가 하면 한의계와 턱관절 치료(스플린트)에 대한 분쟁도 있었다. 법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돼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내려진 판결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독감 예방접종 검찰 고발 건도 법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찌 됐든 예방접종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을 치과 진료행위와 연관해 패키지처럼 광고한다면, 환자 유인행위의 소지가 커 주변 개원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굳이 상도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환자 대 의료인의 분쟁, 직역 간 영역분쟁 등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 일개 개원의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회나, 지부, 중앙회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변 선후배 또는 소속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성실하게 회원의 자격을 유지했을 때의 경우이긴 하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 단체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초기 개원자금 중 아주 사소한 비용으로 보험처럼 든든한 버팀목을 갖게 된다. 치과의사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중앙회, 지부, 분회에 가입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치과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함께하는 회원들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역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