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출제범위에 추가된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출제범위 변경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2년도 치의 국시부터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이해’ 영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제72회 치의 국시는 내년 1월 15일에 치러지며 시험장은 다음달 5일 공고된다. 합격 여부는 1월 31일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