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사무처 최모 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무처 최모 국장이 수개월 동안 외부세력과 결탁해 ‘협회 압수수색’ 등을 획책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치협 조사위원회(위원장 최치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활동 및 관련자 징계처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위원장인 최치원 부회장은 “치협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매우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문서를 회원 제보로 확보한 이후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총 7차례의 회의를 갖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관련자 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조사위원회에 대한 부정확한 억측이 난무해 활동보고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치협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최모 국장이 모 네트워크 치과와 교류·내통하고, 형사들과 김세영 前회장 재수사를 위한 치협 압수수색을 논의한 것은 물론 모 치과전문지에 기사화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최모 국장이 내부 문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전직 임원과 최모 국장, 해당 전문지 간에 금전이 오갔던 계좌와 구체적 액수까지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치원 부회장은 “제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모 국장의 컴퓨터를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최모 국장이 다른 모 국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최모 국장은 ‘건조물침해죄’ 등을 이유로 치협 국장 2명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참한 치협 김철수 회장은 “정년퇴임이 몇 달 남지 않은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며 “조사위원회 결과가 분명한 만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