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진로 다각화, ‘정부기관 진출’ 가장 필요

URL복사

지난 15일 토론회, 치협 내 전담조직 필요성 제기

인구·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치과의사 역할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진로현황을 파악해 새롭게 요구되는 치과의사 역할을 정립하고 진료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진로 다각화 분야를 묻는 치과의사 설문 결과 정부기관 행정직으로의 진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며,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직 △공공의료기관 △의료분야 창업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순으로 파악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치협 이석곤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권태훈 공공·군무이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나승목 부회장을 좌장으로 박규화 대표(포인트임플란트), 서다혜 의무직사무관(광명보건소), 조현재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하태헌 부장판사(대법원) 등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다른 분야는 졸업 후 보건소 등 진로 선택이 다양하지만 치과의사는 대다수 개원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치과의사 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행정직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타 보건의료인에 비해 매우 적고, 특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치과의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지만, 치과의사 진로 현황을 되짚어보고 미래 치과의사의 역할 정립과 진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정책계발과 연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태훈 공공·군무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치과의료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 및 지표, 사물인터넷 기반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고령화로 치과의료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진료관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치협 내에 치과의료서비스 변화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