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며 진료비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7년간 4억여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371차례에 걸쳐 4억3,051만원을 빼돌렸다.
병원에서 수술보조와 진료비 수납업무를 맡아온 A씨는 의사와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사건을 벌였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환자가 결제한 것처럼 위장했고, 이후 이 승인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속여왔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진료비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횡령액이 상당하고 7년 이상 범행이 계속된데다 피해 회복도 안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법은 치과병의원에서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수년전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는 환자에게는 현금할인을 유도해 진료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온 사례를 직접 당했다. 스탭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식까지 같았지만, 승인 후 취소된 내역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진료비 수납은 물론 수입 지출 관리를 스탭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하루 또는 한 달간 진료비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