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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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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논설위원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화재보험 때문이다. 처음 병원을 개원했을 때부터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어 20년 이상을 유지했는데, 주변 상가의 상황에 따라 보장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보험금은 비싼 액수를 내고 만기 시 95% 정도만 환급받는 보험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개발했기에 2년 전부터 그 보험에 들고 있었다. ‘내가 화재가 생길 일이 있을까’하면서도 가입해 둔 것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보험의 특징은 배수관 누수 등 침수에 대한 배상이 있다는 것이다. 치과라는 특성상 누수에 대한 위험이 큰데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누수에 대한 항목이 거의 없어 누수로 입힌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주느라 고생한 치과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후 친한 분들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의외로 이 보험에 대해 아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좋은 보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여 좀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되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협회비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회비에 여유가 있다면 1~2만원이라도 내리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필자는 치과의사가 1~2만원에 연연하여 내리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낸 회비로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약간 억울한 마음에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협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협회가 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내릴 여력이 있는 회비를 회원을 위한 보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요즘 공식 회비를 내면 1년간 1억원을 보장해주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와 비슷하게 협회비를 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으로 일정 기간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협회가 보험회사와 연계해 들어준다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쉴 경우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진료에 복귀해야 하는 치과의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협회에서 노력하여 이루는 여러 일들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해 협회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치과의사도 협회 추천 치과 재산종합보험뿐만 아니라 협회비 납부와 연동된 유용한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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