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자유인 등으로 사건을 공모한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벌금 500만원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의사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모자들의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자궁근종 초음파시술을 무료로 해준 후 1인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금을 받아 충당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70여 차리예 걸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하던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비급여는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지만, 피해 보험회사 중 7개사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예방 및 신고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까지 하고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하라”면서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환자들의 요구로 난처한 상황을 겪는 의료진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경우 보험사기 및 그와 부수되는 진단서 허위작성 등의 행위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