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년 간 7억원 보험사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URL복사

무료시술 후 허위진단서 발급, 실손보험 청구

7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자유인 등으로 사건을 공모한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벌금 500만원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의사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모자들의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자궁근종 초음파시술을 무료로 해준 후 1인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금을 받아 충당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70여 차리예 걸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하던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비급여는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지만, 피해 보험회사 중 7개사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예방 및 신고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까지 하고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하라”면서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환자들의 요구로 난처한 상황을 겪는 의료진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경우 보험사기 및 그와 부수되는 진단서 허위작성 등의 행위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