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정규직 비율,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등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달 18일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치과의원 근무 간호조무사는 123명으로 이중 90.2%가 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이는 91.7%가 정규직으로 확인된 일반의원과 함께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1.9시간으로 타 의료기관 대비 가장 짧았으며, 1일 평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한 치과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중 4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율 또한 17.1%로 의료기관 중 가장 낮았다. 연간 평균 휴가일수도 의료기관 평균 휴가일수 7.4일 대비 1.1일 적은 것으로 파악돼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근무기관별 폭력 경험 여부’에서 △종합병원 37% △요양병원 35.6%에 이어 35.2%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병원 33.7%, 상급종합병원이 33.3%인 점에서 미뤄볼 때 병원급보다도 폭력 피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희롱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치과의원이 27%로 상급종합병원 28.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