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일부터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조회‧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지난해 중 휴‧폐업 의료기관은 ‘폐업기관’ 선택 후 개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된다.
다음달 3일 이후부터는 신규시스템인 '업무포탈'을 통해 출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