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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2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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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보조인력난’ 해결책 방법론서 후보 간 차별성 강조
오는 12일 결전 앞두고 막판 치열한 공방전 펼쳐

 

오는 12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민겸(회장후보)-김덕·김응호(부회장후보) 후보와 기호2번 강현구(회장후보)-함동선·조정근(부회장후보) 후보는 지난 6일 입후보자 초청 2차 정책토론회에서 각자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질의에 성실히 임하며 회원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다.
정책토론회는 1차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당 12분 정견발표에 이어 각 캠프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 3가지에 대한 상호토론, 현장 참석자들이 제출한 공통질의 중 하나씩 선택해 공동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단 공정성 제고를 위해 1차 정책토론회와 반대로, 기호2번 강현구 후보가 정견발표 및 상호토론 질의,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에 먼저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뿐 아니라 예산 및 적립금 관리 등 다소 예민한 부분까지 다뤄지며 1차 때보다 신랄한 질의가 오갔다(김민겸 회장단후보의 답변은 ‘김민겸’, 강현구 회장단후보의 답변은 ‘강현구’로 표기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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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간 상호토론]

 

Q. 강현구 》》 김민겸
 

질의1
1차 정책토론회 상호토론에서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5명 규모 치과의원에서 환경관리사 1~2명을 고용하면, 치과위생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환경관리사가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기부여가 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함으로써 보조인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지부가 진료보조인력이 아닌 환경관리사 양성기관을 만들면, 석션을 잡아줄 인력조차 부족한 회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또한 환경관리사가 치과에 근무하며 동기부여가 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공약이 임기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답변(김민겸) : 지난 1차 토론회 시 밝힌 답변은 치과위생사 숫자가 많은 대형치과를 예로 든 것이다. 환경관리사 고용으로 인해 치과위생사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그들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치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연간 380시간의 병의원 실습시간이 이뤄지는 간호조무사학원과 MOU를 맺고, 치과의원 실습교육시간을 늘리면 치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다 많은 인력이 치과에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재교육을 통한 보조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여성들의 출산 후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은 아니며, 치과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치과에서 청소, 기구관리 등의 업무까지 전부 하다 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해져 이직률이 높고, 재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환경관리사 등을 활용하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재질의(강현구) : 환경관리사는 일반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서치에서 양성기관을 만들고 환경관리사가 많이 배출되면 새로운 직종으로 자리 잡아 자격증 신설뿐 아니라 정부에서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법안을 신설해 또 다른 구인난에 봉착할 수 있다.

 

재답변(김민겸) : 환경관리사 양성 및 고용 등은 정부부처에서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사설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는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설사 환경관리사가 많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관련 지원도 없이 이들을 치과에 강제로 취업시키라고 할지 의문이다.

 

 

Q. 김민겸 》》 강현구
질의1
강현구 후보는 1차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인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사실 공표, 업무정지 처분, 형사처벌 등 법이 바뀌어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강현구 후보자신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 회원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하는 방안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결국 강현구 후보의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은 제목만 있지,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 불법의료광고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

 

답변(강현구) : 현재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사법기관에서 의료법을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1, 2차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해도 즉각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난 토론회의 답변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소비자단체도 있다. 실제 서울지부 제35, 36대 집행부는 항상 이런 단체와 연대해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불법의료광고를 열심히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계속 쌓아가야 한다. 이에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하는데 고발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의견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재질의(김민겸) : 불법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정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서울지부가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치협이 할 일을 서울지부가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공약에 맞지 않는다.

 

재답변(강현구) : 치협이 해야 할 일이니 서울지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고발 건수에 대한 처리를 치협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또 서울지부가 직접 고발해 벌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각종 SNS 등에 접속하면 기가 막힌 불법의료광고들이 많다. 본인의 공약은 계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들을 고발하고,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인데 서울지부가 할 일이 아니라면 의지마저 보이지 않으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치협이 하는 일이나 서울지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의견은 답답하다.

 

Q. 강현구 》》 김민겸
질의2
김민겸 후보 측의 공약에 보면, 불법의료광고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광고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예상하는 집행 예산 규모는?

 

답변(김민겸)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가 불법의료광고 근절 관련 대중교통 캠페인을 실시해 성과가 있었다. 현재 서울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CBS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과 더불어 대중교통 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처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점차 효과가 좋아진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시행했을 때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가 미흡하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질의(강현구) : 부산과 서울의 대중교통 광고비용 수준이 다르다. 서울에서 버스 광고를 한 달 진행하면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법제부 전체예산이 5,500만원이다. 몇 달 광고 집행하면 예산이 다 날아가는 수준이다. 예산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재답변(김민겸) : 치협 재무이사를 해서 재무적인 상황은 잘 알고 있다. 본 후보는 법제부 예산이 5,500만원이니 1,000만원이 드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000만원 들였는데 효과가 있어서 다음번엔 4,000~5,000만원을 집행해야 한다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다. 회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그 예산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줄 것이다.

 

Q. 김민겸 》》 강현구
 

질의2
강현구 후보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과정, 간호조무사 재교육과정, 간호조무사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 구회 연결 등은 이미 진행한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어렵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등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치협에서 진행돼야 할 공약이다. 결국 서울지부에서의 방안으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부 차원에서 보조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답변(강현구) : 서울지부에서 임기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했던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물론 다른 점이 있다. 그간 서울지부에서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과정은 진행한 적이 없다. 37대 집행부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시스템 신설, 교육대상의 단체와 협약 체결 등을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2회에 걸쳐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교육과정을 했다.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먼저 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교육생 모집이 쉬웠다. 또 간호조무사회관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연자료 등을 포함해 하루 50~70만원, 나흘간 280만원이면 충분히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치과위생사를 모집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다. 그럼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치과위생사들의 노출빈도가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다. 즉 서울지부 회장이 직접 관련 단체장과 논의해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하는 등의 콜럼버스식 역발상을 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별도의 장벽 없이 치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다. 앞서 말한 구인 방법을 시간제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보조인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재질의(김민겸) : 치과간호조무사제도는 치협이 나서서 매우 어렵게 여러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인 만큼 치협이 몇 년 동안 나서도 될까 말까 한 일이다. 이에 강현구 후보의 보조인력 구인난 공약은 물론, 두 번째 공약인 불법의료광고 근절 방안 역시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치협이 해야 할 일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두 공약 모두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내세우기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받지 못해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재답변(강현구) :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치과위생사에게 치과 관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풀타임 출근이 아닌 파트타임 개념으로 스케일링, 프렙 등 치과위생사가 꼭 필요한 상황일 때 투입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치과간호조무사나 덴탈 어시스턴트 등과 관련해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치협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Q. 강현구 》》 김민겸
질의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지부 회원들의 보험청구 경향을 데이터로 파악,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보험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회원들의 청구경향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할 계획인가?

 

답변(김민겸) : 카카오톡 채널뿐 아니라 구회 홈페이지를 신설해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각 구회가 연결돼 상호소통이 가능하리라 본다. 보험수가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회원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인상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소통하면서 보험 관련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질의(강현구) : 비상근 전문심사위원도 보험청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부 회원의 보험청구 경향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김민겸 후보의 구별·권역별 교육 지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회원 소통, 보험청구 가이드북 발행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현 37대 집행부가 회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 질의는 없다.

 

재답변(김민겸) : 37대 집행부가 회무를 잘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상복 회장이 회무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회무를 잘 추진해왔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 즉 회무경력보다는 회무에 임할 의지나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7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Q. 김민겸 》》 강현구
질의3

37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당시, SIDEX 조직위원장을 했던 강현구 후보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SIDEX의 거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서울지부 적립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답변(강현구) : SIDEX에 거품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유가 있다. SIDEX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국제대회였다. 이에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야 성공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을 우대해주고, 서울나이트에 비용을 좀 더 들여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이러한 것이 거품이라면 거품이었다. 하지만 SIDEX 개최 10년 이상이 되며 거품이 많이 조정됐다. 특히 37대 집행부에 들어서는 재무이사였던 조정근 부회장후보 및 많은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계가 투명화 돼 거품적인 요소가 배제됐다. 당시 시대적, 입지적 상황에 따라 거품이 있었음을 이해 바란다. 지금은 그런 외부적 시선에서는 다소 거품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회계가 투명화 돼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적립금은 제1금융권 또는 서울치과의사신협에 예치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안정성 확보 및 이율적인 면에서도 회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연히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재질의(김민겸) : 37대 집행부가 서울치과의사신협이 리스크가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적립금 예치 비율을 10%로 줄이고, 나머지를 제1금융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몇 십억의 적립금을 인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치과신협이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답변(강현구) : 그것은 인출이 아니고, 안정성과 금리적 측면에서 A금융사에서 B금융사로 잠깐 옮겼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적립금이나 단기자금에 대해 안정성, 이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회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잘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객석 공통질문]
질의1
치과진료 특성상 환자의 타액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부 차원의 대응대책이 있는가?

 

A. 강현구 : 먼저, 서울지부에서 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포스터가 치과병의원마다 잘 부착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서울지부 차원에서는 첫째로 △의료기관 청구금 조기 지급 △마스크 등 소독 및 위생용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 △치과병의원 경영난 발생 시 긴급 자금 등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각 치과병의원에서 소독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 치과치료 및 진료 시 직접 감염될 수 없다는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며, 매뉴얼 확보 및 매뉴얼에 맞는 비상대책을 가동해야 할 시기다.

 

A. 김민겸 : 강현구 후보의 답변대로 잘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접수 시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에 다녀온 환자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진료할 수 없다고 안내했더니 진료거부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만약 감염 의심환자가 다녀갔을 시 해당 치과는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잘 설명에 지침을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그에 맞는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지부가 취해야 할 대책은 강현구 후보의 답변에 동의한다.

 

질의2
지난해 SIDEX는 APDC와 공동개최를 했다. 서울지부 회원은 인상된 등록비를 내고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부 회원에게 별 혜택이 없는 행사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행하려다보니, APDC 의전 및 총회와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SIDEX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외통수에 걸린 SIDEX 회계는 큰 손실이 있었다. 향후 이와 같은 협회 발 SIDEX의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김민겸 : APDC 공동개최가 급작스럽게 결정돼 치협 재무이사였던 본 후보도 몰랐고,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서울지부가 국제치과기자재전시를 주관하며 치협에 10억원을 지원했고, 치협이 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지부 회원은 APDC 공동개최로 2만원씩 더 비용을 지불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이런 행사가 미리 충분히 계획되고, 의논이 됐으면 더욱 매끄럽게 진행됐을 것이다.

서울지부 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회원들의 이익을 생각하겠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면, 치협과 공조해 회원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선에서 행사를 치러 회원들의 사기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 강현구 : 학술대회 등록비에서 학술대회비용, 기념품비용이 지출된다. APDC 공동개최로 학술대회 등록비 운영은 적자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지부의 지원금 10억 중 7억 정도가 APDC에 쓰였을 것이다. 이러한 큰 행사는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서울지부에서 재무이사를 맡은 조정근 부회장후보도 APDC 공동개최를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정단체가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자금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리_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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