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해 기관폐쇄 및 업무정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4월 중 보상금 조기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금 조기보상과 함께 상황 마무리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한다. 조기보상 규모는 1,5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과 한도 등 세부내용은 논의 중이지만, 융자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선정되는 즉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는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 시행했던 ‘급여비 선지급 특례’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실제 진료가 발생하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대구·경북지역에 한정돼 있으나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지급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 그 외 의료기관에는 90%까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를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급여비 조기지급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 후 급여비 지급까지 최대 22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