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크로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을 사용한 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분사,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메탄올은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 손상을 유발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