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치과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최종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최종 마감일인 지난 1일 자정을 훌쩍 넘긴 오전 6시경까지 7차에 이르는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건정심 행을 선언했다.
마지막 7차 협상 테이블을 나온 협상단 권태훈 보험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끝까지 수가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성실히 임했지만, 결국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태훈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치과 수가 인상률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했던 치과계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치과계의 바람도 반영되지 못해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치과는 노인틀니, 노인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광중합레진 등의 급여화로 비급여 부문이 크게 축소돼 실질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사용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관리운영비 증가는 이중삼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치협 협상단은 “이같은 현실 속에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의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했다”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를 위해서라도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3개 의약인단체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회 3개 단체는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