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년도 치과 수가협상 최종 결렬 '건정심 행'

URL복사

치협 협상단 “보장성강화, 코로나 여파 고충 반영 안 돼”
2일 새벽 6시 경 7차 협상 끝에 최종 결렬 선언, 건정심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치과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최종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최종 마감일인 지난 1일 자정을 훌쩍 넘긴 오전 6시경까지 7차에 이르는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건정심 행을 선언했다.

 

마지막 7차 협상 테이블을 나온 협상단 권태훈 보험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끝까지 수가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성실히 임했지만, 결국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태훈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치과 수가 인상률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했던 치과계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치과계의 바람도 반영되지 못해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치과는 노인틀니, 노인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광중합레진 등의 급여화로 비급여 부문이 크게 축소돼 실질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사용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관리운영비 증가는 이중삼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치협 협상단은 “이같은 현실 속에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의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했다”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를 위해서라도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3개 의약인단체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회 3개 단체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