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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다 내부 고발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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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신고자 포상금 9,100만원 지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오다 내부 고발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9,1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측은 밝혔다.

 

사무장병원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인력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의 조사결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억5,000만원의 부당청구금을 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했으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내부 고발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청구했다. 조사결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인에게는 1,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병원의 경우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전문의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인력신고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를 산정해 청구해 약 3년간 1억8,0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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