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가 비의료인이면서도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이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피면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