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취소 사유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된 인증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