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약국만을 대상으로 한 20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관심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경안인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 20억원을 신규 증액했고, 이는 전국 약국에 보건 마스크 등 방역물품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추경에서 확보된 5억원과 3차 추경 20억원을 합쳐 25억원이 약국 방역용품 지원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5억원의 예산을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약국 1곳당 약 10만원 정도의 무상 방역용품이 제공된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고생한 약국이 왜 무상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 없다”, “매일 환자와 지역민들과 접촉하는 약국 종사자들을 위해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에는 약국 방역용품 지원 20억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에 대한 위험수당 120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