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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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소위 ‘금사과’ 하나를 살 때도 열 번은 망설인다고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사과 물가상승률은 71.0%로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과일은 물론 채소, 공산품, 난방비, 교통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가격이 상승해 “모든 것이 다 올랐다”라는 말이 가까이 와닿는 것이다. 상승하는 체감물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된 ‘금사과’. 사과의 가격이 치솟는 데는 저온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올해도 사과꽃 등 과일나무의 꽃피는 시기가 무려 열흘이나 빨라져 저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과일 가격 잡기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의미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2007년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 이상 기후와 전쟁 장기화 등의 이유로 농작물 가격은 인상되고 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다. 요즘 사과 가격이 비싸다 보니 수입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