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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起源)으로 결정된 조선치과의사회, 과연 우리의 뿌리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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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훈 원장(미래아동치과의원)/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1984년 치의신보 제333호 ‘주간 발행으로 본 기관지 발자취’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계 정기간행물의 효시는 1946년 5월 1일 창간된 ‘조선치계’로서 창간호는 개인으로 발행됐었다. 그 후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치계’를 인수해 제10호(48년 6월 2일자)부터 조선치과의사회 기관지로 바뀌어 치협의 기관지 역사는 올해로 46년이 된 셈이다.”

 

1946년 탄생한 조선치계보다 더 먼저 발행된 치과전문지는 1932년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와 1930년 조선지치계(朝鮮之齒界)가 있다. 치협 기원을 정할 때 사용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치협 기관지 역사는 1946년이 아니라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일관성(一貫性)이 결여되면 신뢰성이 무너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본다.

 

1946년 5월 1일 발간된 조선치계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는 이렇게 시작된다[그림 1]. “8.15를 기하야 해방된 조선에 새 세기적 환희의 첫 봄이 왔다. 봄은 건설의 상징이다. 과거에 있어서 일정(日政) 하에 건실한 발달을 일으지 못한 조선 치과계는 바야흐로 건설기에 돌입하였다. 건설 의욕에 불타올으는 치과의인, 치과상인(齒科醫人, 齒科商人)의 품속에서 『조선치계』는 탄생한다. 오늘날 우리 치과계를 우리 손으로 재편하여 운영한다는 현실성은 조선치과사(朝鮮齒科史)에 대서특필할 감격적 경사 아닐 수가 없다.”

 

조선치계는 조선인 치과의인, 치과상인 그리고 조선 인민의 구강보건을 굳게 지키는 것이 창간의 이유다. 이러한 조선치계의 과업 수행은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21년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를 특별히 대우하고 조선인 치과의사를 차별했던 단체였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총무를 역임하였고 한성치과의사회를 계승하여 1945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 초대회장 안종서(1897-1968) 선생이 조선치계 창간호에 남긴 축하의 글을 들어본다[그림 2].

 

 

“조선의 치과계를 유일한 표지로 하고 탄생하는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경하한다. 압박되었던 우리에게 따뜻하고 행복스러운 해방의 날이 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필연이라면 우리 치과계에도 기업의 사명을 부하(負荷)할 것도 면치 못할 사실이 될 것이다.”

 

안종서 선생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초기 총무를 맡아 자기희생을 통해 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광복 후 1945년 12월 9일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하자”는 생각으로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선치과의사회를 설립하였다. 안종서 선생은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인물 중 한 분이다.

 

1938년 한성치과의사회 회장과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 위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치과계의 큰 스승인 박명진(1903-1957) 선생은 대한민국 치과계의 해방을 감격스럽게 기뻐하고 있다[그림 3].

 

 

“우리 조선은 36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착취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 자유해방을 획득하기까지에 허다한 민족 혁명투사들의 끊임없는 전쟁과 희생이 많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는 “역사(歷史)라 함은 그 민족이 걸어온 역적(歷蹟)을 거짓 없이 적어 놓은 것”이라 하면서 바른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에 있다고 정한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치계 창간호에 실린 최효봉 기자의 부산과 대구치과의사회 탐방기에서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회고하는 일제강점기 치과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록(記錄), 기억(記憶), 기념(記念)’이라는 세 단어는 우리가 역사책을 대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이다.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사회 초대회장 나라자키 도오요오(楢崎東陽)는 기록과 기억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 머릿속에 꼭 저장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면 된다. 기념까지 할 존재는 절대 아니다.

 

반면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 초대회장 함석태 선생은 기록도 넘치게 하고 기억은 모두가 하고 기념을 꼭 해야 할 단체와 인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록도, 기억도, 기념도 충분하지 못하다. 안타깝지만 슬픈 현실이다.

 

<만찬회 중계>
·참석자 : 김창규(金昌圭), 김기환(金起煥), 신종윤(申鐘胤), 최효봉(崔曉峰) 기자
·일시 및 장소 : 1946년 2월 28일, 부산 흥안각(興安閣)

 

기자 : 귀도 치과의사회는 언제 결성되었는가?

김창규 : 작년 9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역사적 신발족(新發足)을 했다.

 

기자 : 8·15 전후 부산 인구와 치과의사 수는?
김창규 : 8·15 전 부산 인구는 40만이고 치과의사 수는 68명인데 그 중 조선인이 12명, 일본인이 56명이었다. 8·15 후 일본인이 철거한 대신 전재(戰災) 동포가 귀환하였으니 인구는 여전히 40만 가량 될 것이다. 

 

기자 : 일정(日政) 시대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행동에 대하여.
김기환 : 일인(日人)들이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회에 협력할 마음이 없어서 탈회하였더니 5, 6년 전에 시게모토(重本)라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찾아와서 입회를 권함으로 할 수 없이 재입회하였으나 피압박 민족의 슬픔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다.
신종윤 : 일인(日人) 치과의는 정치적 배경도 좋고 수효도 많아서 필요 이상으로 압박을 받을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그들의 패망이 소원이었다.
김창규 : 나는 그 당시 자재부 이사로 있었는데 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금 배급, 통제품 배급의 등급은 사업세, 개업 년수, 환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일인(日人)은 실적 이상으로, 조선인은 실적 이하로 차별이 심했었다. 치과의의 실적 보고는 형식적 수리(受理)에 불과하고 배급비율은 도 위생과 경부와 도 치과의사회장, 전무이사 등 일인(日人) 간부들이 밀의(密議) 결정하였고 나는 자재부 이사란 명목뿐이지 발언권이 있으면서 발언도 못하였으며 발언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독재와 차별을 악독하게 감행하던 그들이 패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한다.

 

<담화 증언>
·참석자 : 이두영(李斗榮), 최효봉(崔曉峰) 기자
·일시 및 장소 : 1946년 3월 3일, 대구 이두영 치과
·이두영 약력 : 경남 함안 출생, 경성치전 졸업, 세브란스 병원 근무, 대구 개원 20년차

 

일인 치과의(日人 齒科醫)의 악행 
일인(日人)들이 치과의사회 임원 선출에 차별이 심하여 5대1 혹은 4대1로 독재를 위주(爲主)하고 보니 조선인 임원 중 나는 10년 동안 임원으로 있으면서 진심으로 협력할 수 없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퇴폐적 기분으로 우두커니 방관만 하고 있었다.


치과재료가 배급제로 되자 그들은 급수를 정하되 1급부터 6급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인(日人) 치과의는 대부분이 1, 2, 3급이요 조선인 치과의는 4, 5, 6급이 많았다. 일인(日人)은 신(新)개업이라도 3급이나 4급을 주고 조선인으로 2, 3급을 받은 사람은 오지(五指)를 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3급으로 장차 2급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회장 개선설이 있자 자재부 이사 나카가와(中川)라는 일인(日人)이 출마 운동을 하고 그를 지지하는 모인이 찾아와서 나카가와는 조선인에 대한 동정이 많은 사람이니 회장으로 선출하자고 제의하기에 “그만한 인격이 없다”고 거부하였더니 그 말이 나카가와에게 들어갔든지 3급에서 5급으로 전락되고 말었다. 일인(日人)의 압박과 전제가 슬프고 억울하였으나 그 당시는 어찌할 길이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권 훈 원장(광주 미래아동치과의원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수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겸임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대한치과의사학회 정책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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