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로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가 반대성명을 내고 치과의사 전회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사전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반대 성명을 긴급 채택, 전회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부장협 박현수 회장은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약 2,000명의 치과의사 회원이 동참할 정도로 치과 개원가의 큰 관심사"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은 성명에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규정했다.
지부장협에 따르면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장협은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는 것.
지부장협은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케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2021년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 /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 /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 /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 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 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 찬 /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 /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 / 공직치과의사회장 구 영 / 군진치과의사회장 홍진선 |